본문 바로가기
728x90

특례기부금2

기부금조정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서]는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당기분이 아니어서 기부금명세서에 입력하지 않는 장부상 기부금 내역은 비지정기부금과 이월처리 대상 기부금이 있다. 기부금 명세서에 기부금을 입력할 때, 기중에 장부에 기록한 기부금 내역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불러왔을 때 기부금 유형이 모두 일반기부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문제에 따라 유형을 다시 분류하고 당기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내역은 명세서에서 삭제한다. 당기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비지정기부금, 내년도 어음지급기부금 등 이월대상 기부금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하기 전 단계인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불산입되며 포함되어야 한다. '소득금액확정' 란 '익금산입' 란에 반드시 추가한다. 기부금.. 2024. 3. 14.
기부금 기부금의 범위 본래의 기부금 기부금: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및 재산의 증여가액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재산의 증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기부금이 아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세법상 기부금 대상 단체(e.g. 사회복지법인)인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본다. 의제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하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의 가액이다. 기부금의 구분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한 기부.. 2024. 1. 19.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