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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감소득금액2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문제에서 나오는 세무조정 내용은 대체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따로 세무조정 내역을 기록할 필요 없이 해당 양식에서 바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총액을 각각 계산하여 소득조정금액란에 입력한다. 즉, 문제에서 나오는 세무조정 내용에 대해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여 총액을 바로 기재한다. 별도로 세무조정내역이라고 표기되지 않아도, 법인세는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세법상 비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과 다르게 취급되는 것들이 있다. 이월결손금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까지만 손금 산입된다. 중소기업은 100% 한도로 손금 산입된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2024. 3. 28.
기부금조정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서]는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당기분이 아니어서 기부금명세서에 입력하지 않는 장부상 기부금 내역은 비지정기부금과 이월처리 대상 기부금이 있다. 기부금 명세서에 기부금을 입력할 때, 기중에 장부에 기록한 기부금 내역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불러왔을 때 기부금 유형이 모두 일반기부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문제에 따라 유형을 다시 분류하고 당기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내역은 명세서에서 삭제한다. 당기분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비지정기부금, 내년도 어음지급기부금 등 이월대상 기부금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을 하기 전 단계인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불산입되며 포함되어야 한다. '소득금액확정' 란 '익금산입' 란에 반드시 추가한다. 기부금..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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