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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2

당좌자산 (전산세무 2급 보충) 유가증권 재분류 유가증권 취득 후 보유목적이 바뀌더라도 기업 임의대로 '단기매매증권 ↔️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기업, 투자자는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자산을 선호한다. 따라서 회계에서는 기업 마음대로 비유동자산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e.g. 상장 폐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유가증권 취득 후 보유목적이 바뀌면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으로는 재분류할 수 있다. (= 비유동자산끼리는 재분류가 자유롭다) 유가증권을 재분류할 때에는 먼저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분류변경을 한다. (→ '선평가 후분류' 원칙)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2023. 8. 9.
당좌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좌자산 '당좌'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의 뜻 유동자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 →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뉜다. 당좌자산: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은 회사가 여윳돈으로 보유하는 자산들인데, 외부보고용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각 항목의 금액이 중요하면 각각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을 경우 합하여 '단기투자자산' 계정으로 통합 표시한다. (c.f. 재무상태표 '구분 표시'의 원칙 / 뜻은 다르지만 용어는 비슷한 것으로 손익계산서에서는 '구분 계산'의 원칙이 있다.) 기업 내부 목적용 상세 계정과목: 기업 내부적으로 거래를 자세히 기록,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세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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