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비유동자산4

비유동자산 (전산세무 2급 보충) 유형자산의 손상 손상차손 유형자산의 손상징후 → 회수가능액(유형자산 사용가치 or 처분가치 중 큰 금액)이 장부금액에 미달 →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 →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 차변에 유형자산손상차손(영업외비용)을, 대변에 손상차손누계액(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을 처리한다.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방식과 비슷하다. 손상차손 환입 회수가능액이 회복 →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의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회복 한도로 하여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 차변에 손상차손누계액을, 대변에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영업외수익) 계정을 회계처리한다. 손상차손누계액 표시방법 손상차손누계액은 유형자산 계정들의 취득원가에 대한 손상차손 누적액이다. 유형자산 계정과목마다 별도 계정(e.g. 건물에 대한 손상차손누계액 계정)을.. 2023. 8. 13.
당좌자산 (전산세무 2급 보충) 유가증권 재분류 유가증권 취득 후 보유목적이 바뀌더라도 기업 임의대로 '단기매매증권 ↔️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기업, 투자자는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자산을 선호한다. 따라서 회계에서는 기업 마음대로 비유동자산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e.g. 상장 폐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유가증권 취득 후 보유목적이 바뀌면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으로는 재분류할 수 있다. (= 비유동자산끼리는 재분류가 자유롭다) 유가증권을 재분류할 때에는 먼저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분류변경을 한다. (→ '선평가 후분류' 원칙)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2023. 8. 9.
투자자산 (전산회계 1급 보충) '장기금융상품' 계정의 상세 계정과목 장기성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장기금융상품 특정현금과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기금융상품 당좌개설보증금 기업이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은행에 맡겨야 하고 당좌거래를 유지하는 동안 찾을 수 없는 보증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고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기금융상품이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특정현금과예금 상세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매도가능증권 장기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이며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권(채권) 모두 가능하다.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 = 해당 주식이나 채권의 순수 매입가액 + 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2023. 5. 8.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진다. 투자자산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장기금융상품: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장기대여금: 차용증서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준 금전으로서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 투자부동산: 투자 목적,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 부동산 장기금융상품의 경우 기업 내부적으로는 거래를 상세하게 기록하기 위해 장기성예금, 특정현금과예금 등 상세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장기금융상품으로 합산하여 표시한다. 장기성.. 2023. 3. 1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