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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유증권3

당좌자산 (전산세무 2급 보충) 유가증권 재분류 유가증권 취득 후 보유목적이 바뀌더라도 기업 임의대로 '단기매매증권 ↔️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다. 기업, 투자자는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자산을 선호한다. 따라서 회계에서는 기업 마음대로 비유동자산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e.g. 상장 폐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해야 한다. 유가증권 취득 후 보유목적이 바뀌면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으로는 재분류할 수 있다. (= 비유동자산끼리는 재분류가 자유롭다) 유가증권을 재분류할 때에는 먼저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분류변경을 한다. (→ '선평가 후분류' 원칙)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2급', 해커스금융(2023) 2023. 8. 9.
투자자산 (전산회계 1급 보충) '장기금융상품' 계정의 상세 계정과목 장기성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장기금융상품 특정현금과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기금융상품 당좌개설보증금 기업이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은행에 맡겨야 하고 당좌거래를 유지하는 동안 찾을 수 없는 보증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고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기금융상품이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특정현금과예금 상세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매도가능증권 장기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이며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지분증권(주식)과 채무증권(채권) 모두 가능하다.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 = 해당 주식이나 채권의 순수 매입가액 + 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2023. 5. 8.
당좌자산 (전산회계 1급 보충) 유가증권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재산적인 권리를 표시하는 증서.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뉜다. 지분증권: 주식과 같이 발행한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만기가 없다. 취득 시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받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채무증권: 국채, 공채, 회사채 등 발행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만기가 있다. 취득 시 보유기간 동안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면 액면금액을 받는다. 해당 계정과목 기업이 유가증권을 취득하면, 유가증권 형태(지분증권 - 주식, 채무증권 - 채권)와 보유목적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을 4가지(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단기매매증권이 상장폐지 등으로..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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