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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2

가산세액계산서 [가산세액계산서]는 가산세액의 계산내역을 기재하고 집계하는 메뉴이다. 각각의 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어떤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한후신고라는 것은 법정납부기한을 넘긴 것이고, 그 때까지 무신고이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 기준, 수입금액 기준 중 높은 금액을 채택하지만,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서 판단해주므로 문제에서 제시된 2가지 정보를 모두 입력한다. 무신고 가산세는 가산세율 입력 시 신고 기간에 따라 50% 감면이 붙으므로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둘 중 하나의 가산세율을 입력한다. 무신고 가산세에는 당연히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라붙는다. 납부지연 가산세에는 가산세 감면 항목이 없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도 1개월 이내 제.. 2024. 3. 26.
신고와 납부 (전산세무 2급 보충) 경감·공제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 과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 or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액 = 발급금액 or 결제금액(= 공급대가) x 1.3%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불가 공제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 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x 200원 법인은 적용 불..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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