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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2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전산세무 2급 보충) 마일리지로 결제 받은 경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 마일리지·포인트 등으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과세표준 자가적립마일리지 결제: 마일리지 외 결제 금액 자가적립마일리지 외 마일리지 결제: 마일리지 외 결제 금액 + 마일리지 결제 금액 중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 예시 공급가액 10만원 상품 중 8만원 현금 결제, 2만원 마일리지 결제 → 과세표준 8만원 공급가액 10만원 상품 중 8만원 현금 결제, 2만원 C통신사 마일리지 결제(C통신사로부터 2만원 현금 보전 받을 예정) → 과세표준 10만원 부동산임대용역 과세표준 과세표준 = 임대료 + 관리비 + 간주임대료 임대료와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수령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수령 불가, 부가세신고서 작성 시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 2023. 9. 9.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납세의무자: 사업자)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납세의무자: 사업자)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재화의 공급 재화의 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유체물: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형적 물건 무체물: 전기, 가스, 열, 에너지,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또는 권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외의 모든 것 권리의 매매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다. 수표, 어음, 상품권 등의 화폐대용증권, 돈은 재화가 아니다.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은 재화가 아니다. 재화의 실질공급: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매매거래: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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