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세무회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Rihan 2024. 3. 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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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문제에서 나오는 세무조정 내용은 대체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따로 세무조정 내역을 기록할 필요 없이 해당 양식에서 바로 익금산입과 손금산입 총액을 각각 계산하여 소득조정금액란에 입력한다. 즉, 문제에서 나오는 세무조정 내용에 대해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하여 총액을 바로 기재한다.
    • 별도로 세무조정내역이라고 표기되지 않아도, 법인세는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 세법상 비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과 다르게 취급되는 것들이 있다.
      1. 이월결손금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까지만 손금 산입된다. 중소기업은 100% 한도로 손금 산입된다.
      2.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차감납부할세액의 분납을 1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과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은 각각 구분하여 다른 칸에 기입한다.
    • 가산세액을 계산할 때 '가산세액계산서'에 표시된 가산세율을 참고하여 계산된 금액을 직접 입력한다.
    •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산입 세무조정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익금산입,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곱하기 →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감면, 세액공제 → 차감세액 → 최저한세 적용제외 세액감면, 세액공제 차감 및 가산세 가산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 → 차감납부할세액 → 분납할세액 차감 → 차감납부세액
  • 법인세의 납부
    • 납부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월 말까지 납부한다.
    •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아래 금액을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가산세는 분납할 수 없다. 분납 시 최소 1천만원은 납부기한까지 먼저 내야 한다.
      1.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2.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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