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세무회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Rihan
2023. 12. 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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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정의
-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
- 적용요건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여야 한다.
- 해당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세금 줄이려고)
- 정의
- 특수관계인
- 특수관계인의 범위: 해당 법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실질적 주인)와 그 친족
- 주주(소액주주는 제외)와 그 친족
- 법인의 임원·사용인
- 임원: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 사용인: 임원을 제외한 종업원, 직원
- 사용자: 회사
- 소액주주: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을 소유한 주주
-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해당 법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대기업)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대기업 그룹사)
- 그 밖에 법 소정 요건에 따라 직·간접지분 관계가 있고 해당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특수관계인 판정 시 유의사항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g. 퇴사했더라도 행위 당시 대표이사였다면 특수관계인이다.)
-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라면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쌍방관계)
- A법인 지분 30%를 B법인이 보유하고, B법인 지분 30%를 C법인이 보유한 경우
- C법인은 A법인의 특수관계인이고, 이에 따라 A법인도 C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 해당 법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해당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다.
- 고가 매입 및 저가 양도
- 자산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저가 양도 경우는 제외
- 고리 차입 및 저리 대여
-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여하거나 임대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주가와 행사금액의 차액을 돈으로 주는 경우)
- 비출자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참고) 현저한 이익 분여의 검토: | 시가 - 거래가액 | ≥ Min [ 시가 x 5%, 3억 원 ]
- 위 4가지 경우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 단, 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이러한 검토 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 자본 거래
- 불공정합병, 불균등증자, 불균등감자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인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e.g. 시가보다 낮은 금액의 유상증자분 신주인수권 포기 → 다른 주주 회사에게 나머지 신주인수기회 제공
- 위의 경우 외에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등에 따라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 해당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불공정합병, 불균등증자, 불균등감자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인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그 밖의 거래
- 무수익자산 매입 or 그 자산에 대한 비용 부담
- 불량자산 차환 or 불량채권 양수
- 출연금 대신 부담
-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 행사하지 않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 그 밖에 해당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가 매입 및 저가 양도
- 시가 산정방법
- 일반원칙
- 1순위: 본래 시가 (= 시장가격)
-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 상장주식의 시가는 ① 일반적인 장내거래라면 해당 거래가격, ② 장외거래 또는 대량매매인 경우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단,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가액의 20% 가산)
- 2순위: 감정가액
-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 가치평가 전문가)가 평가한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
- 주식은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떤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장주식은 1순위 '본래 시가'로 시가를 산정하고, 비상장주식은 3순위 가치평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 3순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상증법)
- 토지: 개별공시지가 → 국토해양부 가격 공시
- 건물: 국세청장 고시가액 (기준시가) → 국토해양부 가격 공시
- 그 외(e.g. 비상장주식): 법 소정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 1순위: 본래 시가 (= 시장가격)
- 금전의 대여·차용의 경우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현재 법인이 차입하고 있는 은행 빚에 대해서 내고 있는 이자율 →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이 정도 이자율을 받으라는 뜻)
-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나라에서 고시하는 은행 대출 이자율)
- 금전 제외 자산 또는 용역 거래 중 일반원칙으로 시가 산정 불가능한 경우
- 자산 임대료의 시가 = {(자산시가 x 50%) - 전세금·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c.f. 간주임대료) x 임대일수/365(윤년 366)
- 이 뜻 역시 "특수관계인에게 최소 이 정도는 받아라"는 뜻
- 건설 기타 용역 매출액의 시가 = 용역제공원가(직접비·간접비) x (1 + 정상거래 원가이익률)
- 정상거래 원가이익률 = 매출액 - 용역원가 / 용역원가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 용역제공거래에서의 원가이익률)
- 자산 임대료의 시가 = {(자산시가 x 50%) - 전세금·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c.f. 간주임대료) x 임대일수/365(윤년 366)
- 일반원칙
- 부당행위계산 부인 주요 사례
- 자산의 고가매입
- 자산의 저가양도
-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시가와 실제 이자 차이 금액을 익금 산입
- 이때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한다.
- 세무조정
- 시가 =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윤년 366)
- 여기서 인정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이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or 당좌대출이자율
-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빌려줄 여력이 있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은행 빚이나 갚으라는 뜻이다.
- 실제 이자 = 회사계상 이자수익
- 차이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회사계상 이자수익
- 차이 금액이 현저한 이익 분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차이 금액 '익금산입' 세무조정(사외유출 -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소득처분)
- 현저한 이익 분여 요건: 차이 금액 ≥ Min [가지급금 인정이자 x 5%, 3억 원]
- 시가 = 가지급금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x 1/365(윤년 366)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세법상 처리 (= 가지급금 등장 시 따라오는 패널티 세트 3개)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손금불산입) → "은행에 돈 빌려서 이자 내는 것 있으면 그것 먼저 갚아라."
-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익금산입) → "특수관계인에게 돈 빌려줄 때에도 시장이자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라."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대손불능채권)
- 인정이자율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 잔액 x 차입 당시 이자율) / ∑ 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 잔액
-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 총액으로 나눈 비율
- 차입금 잔액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시점 현재 상태에서 계산한다.
- 차입이자율은 차입금 금액이 높을수록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 반영 비중이 커지니 '가중평균' 된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 차입금의 차입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차입금의 명목상 연 이자율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차입 기간이나 일수를 따져서 차입 금리를 환산하지 않는다.
- 1·2순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채권자 불분명 사채, 비실명 채권·증권 발행분)은 차입금 자체가 의심스러우므로 사실상 차입금 인정을 하지 않는다. 계산할 때 제외한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
-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기획재정부령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c.f. '대출이자율'이므로 앞서 배운 간주임대료 이자율보다 높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예금' 이자율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 해당 대여금(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또는 비실명 채권·증권 발행분인 경우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자금 대여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대여 시점 현재 '자금 차입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총 3개 사업연도, 3년 아님)의 모든 대여금(또는 차입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관련 서식을 제출한 경우
- 해당 대여금(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는 경우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 잔액 x 차입 당시 이자율) / ∑ 대여 시점 현재 차입금 잔액
- 결산서에 미수이자 계상 시 인정이자 세무조정 (→ 차변 미수수익, 대변 이자수익 계상)
- 이자율 및 상환기간 약정 있는 경우(→ 익금귀속시기: 약정 지급기일)
- 미수이자 계상액 중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도래분: 미수이자 세무조정 없음, 인정이자와 장부상 이자수익의 차액을 익금산입(사외유출)
- 미수이자 계상액 중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미도래분: 미수이자 익금불산입(△유보) → 추후 약정 지급기일에 익금산입(유보), 인정이자와 장부상 이자수익의 차액을 익금산입(사외유출)
- 이자율 및 상환기간 약정 없는 경우(→ 익금귀속시기: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
- 미수이자 계상액: 미수이자 익금불산입(△유보) → 추후 결산서에서 미수이자 상계 시 익금산입(유보), 인정이자 총액을 익금산입(사외유출)
- 이자율 및 상환기간 약정 있는 경우(→ 익금귀속시기: 약정 지급기일)
-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원금 및 이자가 회수되지 않을 시,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의 분여로 본다.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고 회수하지 않은 이자: 익금산입시기 →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원금 및 이자: 익금산입시기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
-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사외유출(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로 소득처분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원금 및 이자가 회수되지 않을 시,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의 분여로 본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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