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세무회계

지급이자

Rihan 2023. 11. 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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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 이자비용)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이므로 손금이다.
    • 다만, 다음의 지급이자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과세양성화 도모)
        • 여기서 '사채'는 회사채가 아닌 개인, 개별기업에게 꾼 돈을 의미한다.
        • 만약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했다면, 원천징수세액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즉,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나머지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처리한다.
      2.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금융실명제 도모)
        • 여기서 채권은 회사채에 해당한다.
        •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분은 기타사외유출, 실제 지급이자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 건설자금이자 → 유보 소득처분 (차입원가 처리에 대한 기업 간 과세형평성 유지)
        • 건설자금이자는 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말하며,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에 해당한다.
        •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는 회계와 달리 세법에서는 해당 자산 취득 목적의 차입금 이자는 반드시 자본화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한다.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비생산적 차입금 사용 규제)
        •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이 아니고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임에 주의한다.
        • 누가 가져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 처리하듯이 소득처분한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특정 개인, 회사에 개인적으로 돈 빌려오는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세무조정
      1. 해당 이자비용 중 원천징수세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 해당 이자비용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
  •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회계상 '사채'로 표기되는 회사채이지만, 돈 받아가는 사람이 미심쩍은 경우
    •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차익을 그 채권·증권의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할인액·차익
    • 세무조정
      1. 해당 이자비용 중 원천징수세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 해당 이자비용 중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
  • 건설자금이자
    • 건설자금이자(= 차입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다.
    •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은 회계와 세법 간 차이가 있다.
      1. 일반기업회계기준
        • 특정차입금 이자, 일반차입금 이자를 불문하고 자본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자본화 대상 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재고자산 모두 가능하다.
      2. 법인세법
        • 특정차입금 이자는 반드시 자본화해야 한다. 즉, 비용처리할 수 없다. 반드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 일반차입금 이자는 자본화 선택이 가능하다.
        • 자본화 대상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가능하다.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은 자본화가 불가능하다.
      3. 부가설명
        • '특정차입금'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이다.
        • '일반차입금'은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입금이다.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중 특정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즉,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를 해야 한다.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중 일반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도 있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세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이 있는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일반차입금 이자는 자본화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차입금 이자만 자본화한다. 이 때 자산으로 처리한 비용이 있다면 손금산입으로 처리한다.
    •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이자
      1. 특정차입금이자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다.
      2. 특정차입금이자는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건설기간, 매입기간, 제작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만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건설 등이 준공된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준공된 이후 이자에 대한 비용/손금 산입 처리는 회계와 세법이 동일하다)
      3.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취득원가)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4.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용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5. 특정차입금의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연체이자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1.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 특정차입금이자 →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비상각자산(e.g. 토지) → 손금불산입(유보) / 추후 처분 시 손금산입(△유보)
        • 상각자산 - 기말 현재 건설 진행 중(e.g. 건설중인자산) → 손금불산입(유보) / 완공 후 감가상각 및 처분 시 손금산입(△유보)
        • 상각자산 - 기말 현재 건설 완료(e.g. 건물) → 즉시상각의제 /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했으므로 해당금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건물 취득원가에 합산 및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에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
      2.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 일반차입금 이자 →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세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
        • 비상각자산 → 손금산입(△유보) / 추후 처분 시 손금불산입(유보)
        • 상각자산 - 기말 현재 건설 진행 중 → 손금산입(△유보) / 완공 후 감가상각 및 처분 시 손금불산입(유보)
        • 상각자산 - 기말 현재 건설 완료 → 손금산입(△유보) / 감가상각 및 처분될 때 손금불산입(유보)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손금불산입액
      1.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업무무관자산' or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2. 업무무관자산을 팔아서 빨리 차입금(빚)이나 갚으라는 의도이다.
      3. 손금불산입액(기타사외유출) = 지급이자 x (업무무관자산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
        • 여기서 지급이자는 전체 지급이자에서 1~3순위(= 선순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들을 뺀 금액이다.
        • 마찬가지로 차입금 적수 역시 선순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차입금 금액을 뺀 금액이다.
        • '적수'는 쌓아놓은 숫자라는 의미이다. 차입금 적수는 '보유일수/365'로 계산된다.
        • 분자 금액은 분모 금액인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한다. 따라서 손금불산입 금액은 지급이자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업무무관자산
      1. 동산,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금액은 세법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즉, 결산서상 금액에 유보·△유보 금액까지 감안한다.
      2. 고가매입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 초과액을 포함한다. 세무조정 시 시가 초과액을 △유보 처리하지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에는 포함하여 손금불산입액을 높이는 패널티를 주려는 의도이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1.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금 대여액을 말한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적정이자를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 직원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금, 학자금 대여액
        •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 금액
        • '귀속자 불분명' 또는 '추계'로 인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해당 법인이 그 소득세 등을 대납한 후, 이를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미지급소득(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4.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가수금 상계 여부
        • 원칙: 상계처리 → 가지급금을 낮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 예외: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에 대한 약정이 각각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 참고로 대손충당금 설정 시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는 원칙적으로는 상계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한다. 당사자간 상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처리를 인정한다.
    •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의 범위
      1.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
        • 금융어음의 할인료
          • 금융어음(융통어음)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법인이 스스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 물건을 공급한 것이 아니다. 돈 빌리기 위해 발행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차용증서이다.
          • 금융어음의 할인료는 차입금(금융어음)에 대한 이자비용의 성격이다.
        •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 금융리스한 자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산과 같다. 장기할부처리와 같이 처리된다.
          • 회계처리 시 차변에 할인차금인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에 차량운반구와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이 발생한다.
          •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결산서에 이자비용으로 계상된다.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 이자비용)
      2. 지급이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
        •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상업어음의 할인료 (=매출채권처분손실)
          • 상업어음은 금융어음을 제외한 모든 어음이다.
          • 회계에서 배운 어음이다.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받을어음에 해당한다.
          •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상업어음의 할인료는 결산서에 매출채권처분손실로 계상된다.
        • 운용리스료
          • 운용리스는 렌트와 같다.
          • 운용리스료는 결산서에 임차료로 계상된다.
        • 자산 취득과정에서 생긴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 장기할부 구입 시 명목금액에서 현재가치를 뺀 차액분이 이자비용으로 처리된다.
          • 이것은 물건값의 일부로 간주된다. 세금계산서는 명목금액으로 발급되기 때문이다.
        • 연지급수입이자
          • 물건을 수입하면 물건 대금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발급받아 다른 회사가 먼저 돈을 주는 신용거래가 발생한다.
          • 우리는 이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어야 한다. 회계는 이 금액을 비용 처리하지만 세법에서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처리도 인정한다.
          •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에 대한 기업 간 과세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 원재료 구입은 기업활동에 중요한 것이다.
          • 정책적 지원 목적으로 해당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차입금 적수의 계산방법
      1. 차입금 잔액으로 계산하는 방법: 차입금 적수 = 차입금 잔액 x 일수
        • '차입금 잔액'은 12월 31일 기준이다.
        • '일수'는 초일산입, 말일불산입 기준이다. 빌린 날은 일수에 넣고, 갚은 날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지급이자 금액, 연 이자율로 계산하는 방법: 차입금 적수 = 지급이자 / 이자율 x 365일(윤년 366일)
        • '지급이자 = 차입금 x 연 이자율 x 일수 / 365일(윤년 366일)'에서 변형한 것이다.
        • 지급이자를 '연 이자율'로 나눈다. 따라서 사업연도나 차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365일(윤년 366일)을 곱해야 한다.

 

 

 

출처: 이남호 지음, '해커스 전산세무 1급', 해커스금융(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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