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세무회계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Rihan 2024. 3. 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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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는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세무조정 내역을 기재하는 메뉴이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업무승용차의 감가상각 시부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외사용금액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이 그것이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므로 부가세 포함 금액 전체가 장부상 취득원가로 계상된다. 임차료와 유류비와 같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불공제분이므로 부가세 포함 금액이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된다.
    • 1단계 감가상각 시부인 작업은 상각범위액을 5년 정액법에 따라 1/5 금액으로 감가상각비 계상했는지를 따져서 강제상각시킨다.
    • 따라서 문제에서 회사계상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가 5년 정액법에 따른 금액이 아닌 경우 세법상 강제상각 금액으로 세무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감가상각비'란에 입력한다. 예를 들어, 장부상 1천만 원으로 감가상각비를 기록했더라도, 입력 시 세법상 금액에 맞는 1,20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입력해야 한다.
    • 렌트 차량은 1단계 감가상각 시부인 작업을 할 것이 없다. 세무조정 할 것도 없다.
    • 2단계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외사용비율을 곱해서 업무외사용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소득처분은 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귀속한다.
    • 3단계는 1단계에서 5년 정액법으로 세무조정한 감가상각비 중에서 2단계에서 구한 업무사용비율을 곱해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구하고, 이를 한도액인 800만원과 비교하여 넘는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이다. 취득자산인 경우 유보, 임차료의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적용 대상 업무승용차 범위
      1.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에 과세되는 조세이다.
        • 정원 8인승 이하이고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 부가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같다.
      2. 다음의 승용자동차는 실제 영업용이므로 제외한다.
        • 택시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 시설대여업(리스),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장례 관련 서비스업에서 사용하는 운구용 승용차
        •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 특례 규정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시부인
        • 일반 차량운반구: 정액법과 정률법 중 상각방법 신고, 4~6년 범위에서 내용연수 신고, 임의상각제도(결산조정항목 → 한도 미달만큼 계상 시 그만큼만 인정)
        • 업무용승용차: 정액법만 가능, 5년 내용연수 고정, 강제상각제도(신고조정항목)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외사용금액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범위: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x 업무사용비율
          • 업무전용자동차보험(해당 법인의 임원·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만 업무사용비율 인정 → 미가입 시 업무사용비율 0%, 관련 비용 전액 손금 불인정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 작성·비치 시: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 미작성 시: 관련 비용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업무사용비율 100% 인정, 1,500만원 초과 시 업무사용비율 = 1,500만 원 / 업무승용차 관련 비용
        • 세무조정: 업무외사용금액 손금불산입 → 귀속자(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따라 사외유출(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소득처분, 귀속자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계산과 세무조정
        • 한도초과액에 대한 당기 손금불산입: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한다. 임차한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산입(△유보)한다.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인 경우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계산과 세무조정
        • 한도초과액에 대한 당기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 손금산입: 업무용승용차별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이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 모두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 기타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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